공지사항
2018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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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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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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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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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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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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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8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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