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8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