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7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