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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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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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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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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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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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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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7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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