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 지정고시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윤용석
-
전화번호
044-200-5835
-
등록일
2018.05.29.
-
조회수
243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