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해양환경 조사기관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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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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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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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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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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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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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608호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행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정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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