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해양환경 조사기관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608호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행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정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