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판장 개설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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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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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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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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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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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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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5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판장 개설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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