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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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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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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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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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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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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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9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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