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고시)] 2018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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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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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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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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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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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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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8호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8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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