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496호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항만법 제1조(목적) 및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연안관리법 제34조의3(연구개발)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