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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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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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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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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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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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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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496호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항만법 제1조(목적) 및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연안관리법 제34조의3(연구개발)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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