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물(감천항 서방파제) 사용(출입)제한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480호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감천항 서방파제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