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경고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지원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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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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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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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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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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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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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6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8년 조건불리지역 및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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