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적합성시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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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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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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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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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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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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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3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적합성시험)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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