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변경 고시(인천~제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28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