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425호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