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ㆍ선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394호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촌특화지원센터 6개소(부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를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3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