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22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이원화된 항만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일원화 및 항만시설물에 작용하는 지진력 강화를 위한「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