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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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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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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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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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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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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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22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이원화된 항만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일원화 및 항만시설물에 작용하는 지진력 강화를 위한「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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