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어항시설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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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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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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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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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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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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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21호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어항시설기본계획)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어항시설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03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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