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306호

정자항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 정자항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