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188호

 

2018년도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동법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 및 제19조(재공고)에 의거,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