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 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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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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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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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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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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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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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124호
2018년도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 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동법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선박안전법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사안전법 제6조(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선박평형수관리법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 동법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동법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및 동법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통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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