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효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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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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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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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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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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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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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호
하효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하효항’ 국가어항 지정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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