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어촌개발지원단 지정ㆍ선정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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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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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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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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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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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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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8호
어촌·어항법 제6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3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촌개발지원단을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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