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어촌개발지원단 지정ㆍ선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1호

 

어촌·어항법 제6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통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3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촌개발지원단을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