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8호

 

「수산업법」제41조제6항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내용 및 교육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