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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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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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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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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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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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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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8호
「수산업법」제41조제6항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내용 및 교육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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