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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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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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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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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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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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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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양양 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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