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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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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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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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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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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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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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54호
「해운법」제5조의3 및 「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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