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939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대상사업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