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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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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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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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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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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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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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910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요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적합성시험) 지정을 취소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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