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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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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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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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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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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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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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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