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해ㆍ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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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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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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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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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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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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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43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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