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1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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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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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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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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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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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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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8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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