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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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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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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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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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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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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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6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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