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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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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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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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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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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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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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28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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