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2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