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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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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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편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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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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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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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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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2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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