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2차)
-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
고대호
-
전화번호
044-200-5964
-
등록일
2017.08.30.
-
조회수
1730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21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2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