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판장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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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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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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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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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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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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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1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판장 개설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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