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789호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