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어항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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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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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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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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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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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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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7호
안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어항기본계획)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안도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07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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