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3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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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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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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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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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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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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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6호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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