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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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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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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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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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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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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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5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0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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