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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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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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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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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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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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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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97호
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수산업법」제54조(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보조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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