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97호

 

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수산업법」제54조(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보조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