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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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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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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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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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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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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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710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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