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710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