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92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