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91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