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목표관리제 업체 변경·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8호

 

2016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79, 2016.06.24.)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