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목표관리제 업체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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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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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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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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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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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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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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