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목표관리제 업체 지정·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