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신항 1단계 실시계획변경(제20차) 고시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3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1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