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신항 1단계 실시계획변경(제20차)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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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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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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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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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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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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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3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1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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