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고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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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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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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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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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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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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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2차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02호, 제2017-651호)에 의하여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추가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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