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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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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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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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68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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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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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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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1호
「해사안전법」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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