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자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1호

「해사안전법」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