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차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51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6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로 신청 바랍니다.

 

2017년 0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