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0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5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로 신청 바랍니다.

 

2017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