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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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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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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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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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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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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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0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5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로 신청 바랍니다.
2017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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